| 분 류 | 교 육 명 | 구 분 | 내 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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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필수 의무 교육 |
(보수교육연계) 아동학대예방교육
※ 보수교육 시 해당과목 면제 가능 ※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|
대 상 | 어린이집 당 1인 이상 참여 | |
| 교육주기 | 매년 1회 | |||
| 근 거 | 아동복지법 제26조2 및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에 근거 | |||
| 교육기관 |
※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집합연수 진행, (3시간)교육이수한 자는 전달연수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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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| 대 상 | 모든 보육교직원 | ||
| 교육주기 | 매년 1회이상(1시간 이상) | |||
| 근거 | 아동복지법 제26조에 근거 | |||
| 교육기관 |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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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직원 안전교육 ※ 보수교육 시 해당과목 면제 가능 ※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|
대 상 | 모든 보육교직원 | ||
| 교육주기 | 연 1회 | |||
| 근거 |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| |||
| 교육기관 | 어린이집안전공제회안전교육시스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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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안전교육 (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) |
대상 | 보육교직원 (주업무가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육교직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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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주기 | 매년 실시(이론2시간, 실습2시간) | |||
| 근거 |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| |||
| 교육기관 |
※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진행 ※ 행정안전부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교육 전문기관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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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·하원 안전교육 ※ 보육교직원안전교육(어린이집안전공제회) 이수시 갈음 가능 |
대상 | 모든 보육교직원 | ||
| 교육주기 | 연 1회 | |||
| 근거 |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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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기관 | 어린이집안전공제회안전교육시스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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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농도 미세먼지·오존 대응 교육 보육교직원안전교육(어린이집안전공제회) 이수시 갈음 가능 |
대상 | 모든 보육교직원 | ||
| 교육주기 | 연 1회 | |||
| 근거 | 2024년 보육사업안내 P.113 | |||
| 교육기관 | 어린이집안전공제회안전교육시스템 | |||
|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 | 대상 | 모든 보육교직원 | ||
| 교육주기 | 연 1회 | |||
| 근거 |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| |||
| 교육기관 |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| |||
|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| 대상 |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소속 직원 | ||
| 교육주기 | 연 1회 이상 | |||
| 근거 |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 | |||
| 교육기관 | 장애인식개선 교육실적관리시스템 | |||
| 어린이집고충상담원교육 | 대상 | 지정된 고충담당자 1인(30인 미만 시) | ||
| 교육주기 | 연 1회 이상 | |||
| 근거 |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| |||
| 교육기관 |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 | |||
| 성폭력예방교육 | 대상 |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소속 직원 | ||
| 교육주기 | 연 1회 이상 | |||
| 근거 |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| |||
| 교육기관 | 예방교육통합관리 | |||
| 자살예방교육 | 대상 |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(어린이집포함) | ||
| 교육주기 | 연 1회 이상 | |||
| 근거 |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| |||
| 교육기관 | 자살예방 교육센터 | |||
| 담당자별 |
영유아 성행동 이해 및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처교육 |
대상 |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| |
| 교육주기 | 매년 1회 | |||
| 근거 | 보육사업안내 P124 | |||
| 교육기관 |
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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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| 대상 |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차량운전자 | ||
| 교육주기 |
(신규)어린이통학버스 운영, 운전하기 전 (정기) 2년에 1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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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거 |
도로교통법 제53조의3,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, 동법 시행규칙37조의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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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기관 | 교통안전교육센터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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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|
대상 | 차량에 동승하는 보육교직원 | ||
| 교육주기 | (정기) 2년에 1회 | |||
| 근거 | 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(20.5.26.개정) | |||
| 교육기관 | 교통안전교육센터 | |||
|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| 대 상 |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| ||
| 교육주기 |
(신규, 변경)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(보수)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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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거 |
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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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기관 | 한국안전교육협회 | |||
|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| 대 상 | 석면건축물 지정 시설의 안전 관리인 | ||
| 교육주기 |
(신규) 3개월 이내 (보수) 2년마다 4시간 이상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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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거 |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| |||
| 교육기관 | 환경보전협회 | |||
|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| 대 상 | 연면적 430㎡이상의 어린이집(관리자) | ||
| 교육주기 |
(신규) 1년 이내 1회 (보수) 신규교육일로부터 3년마다 1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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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거 |
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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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기관 | 환경보전협회 | |||
|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| 대 상 | 선인된 소방관리자 | ||
| 교육주기 |
(신규) 선임 후 6개월이내 (보수) 2년에 1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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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거 |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,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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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기관 | 한국소방안전원 | |||
|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 관리자 | 대 상 | 선인된 소방관리자 | ||
| 교육주기 |
(신규) 선임 후 3개월 이내 (보수) 3년에 1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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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거 |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| |||
| 교육기관 | 환경보전협회 | |||
| 개인정보보호교육 (영상정보처리장치교육) |
대 상 |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장 | ||
| 교육주기 | 연 1회 1시간 이상 | |||
| 근거 |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의거 | |||
| 교육기관 |
개인정보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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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| 대 상 |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| ||
| 교육주기 | 연 1회 1시간 이상 | |||
| 근거 |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, 제86조,시행령 제5조의2 의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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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기관 |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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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| 대 상 |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| ||
| 교육주기 | 연 1회 1시간 이상 | |||
| 근거 |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거 | |||
| 교육기관 |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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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퇴직연금교육 | 대 상 |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있는 사업장 | ||
| 교육주기 | 연 1회 이상 | |||
| 근거 |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| |||
| 교육기관 |
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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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구분 | 교육대상 | 교육기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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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무교육 | 일반 직무 교육 | 보육교사 |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(승급교육 포함)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|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바로가기 |
| 원장 |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| |||
| 장기미종사자 |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| |||
| 특별 직무 교육 | 영아보육 |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 온라인 보수교육기관 | |
| 장애아보육 |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 |||
| 방과후보육 |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| |||
| 승급교육 | 2급 승급교육 |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|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바로가기 | |
| 1급 승급교육 |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| |||
| 원장사전직무교육 | 『영유아보육법』시행령 제 21조 [별표1]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살펴보기 | |||
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교육을 받는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단,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, 집합교육 미개설 등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, 온라인 이수 가능
* '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,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여부 사전확인 필수